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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빛과 조명] 영국건축의 자연조명 기준 #1 - 자연광과 주변건물

안녕하세요? 지굴입니다.


오늘은 자연광을 이용한 건축에 대해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빛으로 밤하늘을 밝히는 인공조명도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하루의 절반을 아무 에너지 소모 없이 밝혀주고 있는 자연광의 적절한 사용은 건물 이용자의 감탄사를 끌어내게 됩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간감각/건축법/색채/구조/기계전기설비/건축재료 ...등등..

그러다 보니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건 처음 건물을 지어보는 건축주분들에게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되면 문제를 발생시키는게 건축이라는 분야 이기 때문이죠.


첫번째 포스팅으로 영국과 한국의 일조/자연광 관련 건축제한사항을 간략하게 비교해보고 주변건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건축행위를 하기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절차는 당연히 건축허가 겠지요? 

영국도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가 Planning application을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Planning officer)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과 비슷한 점은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 그 적합성을 증명하는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비슷한듯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일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일조관련 기준을 어기지 않는다는 증명서류 같은것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의 경우는 해당 높이 이상으로 짓지 않았다는 도면이 첨부가 되지요. 


제출되는 서류중에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Daylight and Sunlight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도 일조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북일조 법규가 있죠. 정북일조 법규관련해서는 건축법 포스팅에서 추후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건축법에서 정북일조는 인접대지 건물의 일조량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으로 끝나는데요. 한국의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 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자연조명에 대한 제안된 건축물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에서 발행한 SITE LAYOUT PLANNING FOR DAYLIGHT AND SUNLIGHT 를 기준으로 좀 더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지 사진 첨부했습니다.


<출처: BRE>


이 BRE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접건물의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물의 높이제한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의 형태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조제한의 경우는 사선을 확 쳐버리고 그 이상으로 못짓게 하는 다소 황당한 제한사항 이다보니 건축물형태가 아래 그림처럼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건축가의 창의성에도 영향을 끼칠뿐만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주변건물들의 창문(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위치를 파악해서 계획된 건물이 기존의 창문들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구요? 만약 남쪽에 위치한 주변건물에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제한없이 건물을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의 사선제한의 경우 옆땅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냥 사선을 확! 그어버리게 되어있지요..


<출처: 조선일보


자세한 일조영향분석의 방법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인접대지에 세워져있는 건물에 있는 창문들의 위치를 전부 파악해서 개발이전의 상태와 계획안이 지어졌을때 스카이 라인의 변화를 통해 각 건축물 부분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예를 하나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두 사진중 좌측은 계획필지에 올라가 있는 기존건물의 모습이고, 우측은 계획후의 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변건물 창문들이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Waldram diagram 이라고 불리는 다이어그램이 보이는데요. 표시되어있는 창들 하나하나마다 다이어그램을 생성해서 기존과 계획안의 규모를 비교해서 주변 건물의 실제 창문에 영향지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존현황(좌)과 계획안(우)>


<Waldram diagrams>


Waldram diagram 에서 주황색은 계획안을 주황색 안쪽에 초록색과 주황색이 겹쳐진 부분은 기존건물을 나타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계획대지를 바라봤을때를 표현한 것인데요. Skyline 의 변화는 곧 일사량의 변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접대지건물의 창문이 계획된 건물때문에 일정비율 이상이 가려지게 되면 그 창문과 면한 부분의 형태를 수정해야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꼭 영국의 방법이 옳다! 라기 보다는 한국에서는 사선제한 이라는 법규가 건축디자인을 상당히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건축가로써 법규제한부터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영국의 방법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요 ㅎㅎ) 건축디자인 전반으로 봤을때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내 땅과 마주하고 있는 땅에 옹벽이 높~~이 올라가 있어도 그 옹벽에 빛을 주기 위해 내 피같은 건물을 싹뚝 잘라내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한국과 영국의 자연광과 주변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내의 자연광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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