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MO건축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에 관계된 심의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을 땅 위에 짓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을 기준으로 건축물 축조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나 기준들을 확인하는데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물이 갖춰야할 기준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지가 일정부분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규정이라던가, 인접대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격 등 대지에 대한 내용부터 세부적인 건축물의 계획 기준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축물 주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이전에 관련심의를 통과해야 건축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 관련 심의라는게 건축법을 보면 나와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심의가 더 많아서 많은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예를들면, 건축구조안전심의 관련 기준은 건축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환경 위생 정화 심의라고 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근거법령이 건축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건축법외에 건축사가 챙겨야 하는 건축물에 관련된 심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이외에도 더 많은 심의가 있을 수 있는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20개에 가까운 건축행위관련 심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내지 못한 놈들도 숨어있을 수 있으니..혹시 알고 계신 심의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는 본인의 디자인 철학을 펼치며 건축물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짓기위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진정한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틈틈히 법규 관련 내용들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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