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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건축법규] 알고보면 쓸모있고 신기한 건축법#1 - 법의 체계


안녕하세요~ OMO건축입니다.


법! 이라하면 정말 지루해 보이고 보기 싫은 존재지요..그래도 건축사들이 피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관련 포스팅의 시작! 으로 기본적인 건축법의 체계와 법을 해석함에 있어 알아야 할 팁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헌법


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죠! 그 헌법 아래로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기본 6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법은 이중 행정법에 속해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행정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건축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법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대해 아는것은 깨알상식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은 크게 3가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들도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건축법의 구성




위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행정부의 장관들에 의해 제정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3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 하자면, 법에서 정한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하위법에서 정하여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아래는 각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조례가 또 있지요.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2)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본조신설 2000.6.3.]2)








위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건축법에서는 어떤 건축물들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라고만 정해주고 어떤건축물 인지는 시행령에 가서 확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어떤 건축물들인지 기준을 정해주고 예외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규칙으로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방자치 조례로 권한을 위임해 놓은 법규도 많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법의 종류가 많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 사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법의 체계와 기본원리를 숙지하고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의 기본 구성과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건축사 업무를 함에 있어 건축법은 피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정복을 해야겠지요?

이상 OMO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건축법의 이념과 해석 원리, 월간건축사 http://kiramonthly.com/the-ideology-interpretation-principle-of-the-building-code/

2) 법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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